소득세법 세대 VS 지방세법 세대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이후에 세대분리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세대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세대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세대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세대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30세 미만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소득이 있는 자녀의 경우 : 세대분리 인정 기준이 다르다.
구분 | 조항 | 설명 | |
지방세법 |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 ▶ | 지방세법은 주택을 취득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고 한 반면, 소득세법은 이러한 기준이 없음. |
소득세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 |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예를 보겠습니다.
실례) 26세 A씨가 주민등록표 상 단독세대로 되어있습니다. A씨는 월 1000만원씩 버는 직장에 취업해서 3개월간 일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기초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1,944,812 원/월 입니다. 이것을 1년으로 환산하면 약, 2,350만원 입니다. 이것의 40%는 약 930만원입니다. A씨는 주택을 취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Q1) A씨는 지방세법 상 세대분리한 것으로 인정될까요?
A1) No ☞A씨의 소득은 930만원은 충분히 넘지만 12개월 동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Q2) A씨는 소득세법 상 세대분리한 것으로 인정될까요?
A1) Yes ☞ 소득세법에는 소득이 몇개월 발생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가 3개월 일한 소득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3,000만원 > 930만원 입니다. 따라서 A 씨는 세대분리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동거 봉양의 경우 : 1가구 2세대 인정 기준(세대분리 인정 기준)이 다르다.
구분 | 조항 | 설명 | |
지방세법 |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 ▶ | 지방세법은 65세 이상인 부모에 한정하고 있음. (배우자의 부모 포함) 소득세법은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으로 한정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지방세법은 조부모를 포함하지 않으나 소득세법은 조부모를 포함한다. 지방세법은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인정 소득세법은 합가한 날 기준으로 인정 지방세법은 기간제한 없음. 소득세법은 합가한 날 이후 10년간 인정 지방세법은 세대별 주택 수 판단시 적용 소득세법은 세대별 과세 시 적용 |
소득세법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이 외에 지방세법은 중증질환인(암, 난치병 등) 경우 60세 이상이 아니라도 합가의 경우 각 세대로 인정되나 소득세법은 중증질환이라도 나이제한을 배제하지 않아 각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은 취득일 전에 합가한 상태라도 각 세대로 인정되나 소득세법은 합가한 날 이전에 취득했다면 각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해외출국의 경우 : 지방세법에는 반드시 해외체류신청서를 제출해야 1가구 2세대 인정. 지방세법은 형식을 중시하고 소득세법은 실질을 중시한다. 따라서, 해외체류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양도세 중과는 면제될 수도 있으나 취득세의 경우 중과가 된다.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이하 “해외체류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
이상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