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의 폭등과 전세 사기가 많아지는 현실로 인하여 월세로 전향하는 임차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 주머니가 팍팍해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을 놓치기 전에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정책 요약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정부기준은 아래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은 정책의 대략적인 요약을 하겠습니다.
1)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2)지원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3)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
(경우에 따라 20만원이 다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만 지급하겠지요)
4)대상연령 : 만19세 ~ 만34세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5)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 청년월세지원" 최대액 = 20만원)
5)거주요건 :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①보증금 5천만원 이하 ②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 ①,②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만일, ①,②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보증금의 월세 전환액(월세 전환율=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증금의 월세 전환액이란 "보증금을 내지 않고 월세를 더 낼 경우 얼마나 월세를 더 내야하나?"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면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거주요건 : ①보증금 5천만원 이하 ②월세 60만원 이하 → 이것의 월세 전환액과 월세액의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월세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정부에서 제시한 월세 전환율이 연 2.5%이기 때문에
"5천만원 x 2.5% = 1,250,000"원을 1년 동안 더 내야 합니다.
1년 동안 내야할 금액을 1개월 동안 내야할 금액으로 환산하면 1,250,000 / 12 = 104,167 입니다.
이 104,167이 월세 전환액 입니다.
이 월세 전환액을 월세액과 합하면
104,167 + 600,000 = 704,167 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보증금의 월세 전환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라는 기준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기준
청년 가구(독립해서 사는 청년의 가구)와 원 가구(부모님의 가구)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청년가구란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한 가구를 말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님 가구)를 더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부모님께서 지방에 있고 청년 1명이 대학에 진학해 서울로 상경해 혼자 거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청년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나 재산가액은 모두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을 포함한 것입니다.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 + 부모님 가구의 소득 평가액 =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청년가구의 재산가액 + 부모님 가구의 재산가액 = 원가구의 재산가액
자세한 계산은 관계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소득이나 공적 이전과 같이 고려할 부분이 많아 정확한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국토교통부 : 1599-0001
그러나, 위와는 다른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청년가구의 소득가액과 재산가액만 고려됩니다.
1)30세 이상인 경우
2)30세 미만이라도
①혼인하여 독립/생계를 부모와 달리하는 경우
②이혼한 청년의 경우
③미혼모나 미혼부인 경우
④중위소득 60% 이하라도 50%(1인당 972,406원)이상 벌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위 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1)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2)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 주택 임차 시
3)공공임대주택 거주시
5)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시
6)방 하나에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일 시
7)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월세지원을 이미 받고 있을 시
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복지로'에서 한번 test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가시면 test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례로 본인 정보를 입력해 보시면 쉽게 test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 서비스 목록을 누릅니다.
주거로 검색을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합니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관할 주민센터로 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방법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국토교통부 : 1599-0001
이상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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