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경우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고, 어디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나의 이자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예금에 부과되는 과세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적금 이자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의 방법.
1)일반과세.
2)비과세.
3)세금우대.
1)일반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데 이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일 때와 2천만원 이하일 때 과세가 다르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합산하여 총 15.4%가 원천징수된 후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실제 이자율보다 적게 지급되는 이유가 세금 15.4%를 공제한 후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시민의 경우 통상적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세금이 15.4%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일 때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한번 더 계산한 후 15.4% 외에 추가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개인별 모든 소득의 합계금액이 과세표준의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금융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1일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만, 만일 2천만원을 초과하신다면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비과세.
비과세 상품의 경우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예적금의 해당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 고객.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기준 총 5천만원입니다. 단 기존의 세금우대 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 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의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이 가능합니다.
3)세금우대.
2022년 가입한 고객을 기준으로 지방세 1.4%만 부과하고 이자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세금우대저축은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에서만 취급합니다. 우리은행,국민은행 등에서는 세금우대상품이 없습니다. 전 금융기관 합산 기준 3천만원 한도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려면 19세 이상으로 신협이나 농협 등 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이 2022년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1.4%로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할 수 있으며 2023년 가입자부터는 세금우대혜택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좀 더 자세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대상 이자 | 이자소득세율 | 농어촌 특별세율(지방세) | 총 세율 |
2022년 발생 이자 | 면제 | 1.4% | 1.4% |
2023년 발생 이자 | 5% | 0.9% | 5.9% |
2024년 발생 이자 | 9% | 0.5% | 9.5% |
그러나,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을 통해 비과세 혜택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니 2023년에도 1.4%의 금리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아래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상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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