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대"를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 : 주택에 대한 세금을 과세할 때 "1명이 몇개의 주택을 소유했는가?"로 판단하지 않고 "1세대가 몇개의 주택을 가졌는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대별 보유주택 수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세무사님들과 상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대주'란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여 독립하면 1세대가 생깁니다. 보통, 남편이 세대주이고 아내는 세대원입니다. 세대의 기본 단위는 세대주와 배우자, 2명입니다.
세대를 정의하는 국내법은 2개가 있습니다.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입니다. 여기서는 소득세법에 의한 정의만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세대의 정의
'소득세법'에 의해서 정의하는 1세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세대주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 + 생계를 같이함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의 의미 :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같은 주소지에서 자고, 먹고,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세대주 및 배우자의 가족도 포함됨. (1세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 :
ⓐ세대주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세대주와 배우자의 형제자매(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볼 수 있음
소득세법을 해석해 보면 아래와 같이 1가구 2세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소지에 살더라도 가족이 아니면 1세대가 아닙니다.
☞주민등록 등본 상 집주인과 세입자가 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면 1가구 2세대가 가능합니다. 보통 단독주택에서 세를 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받습니다. 보통의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나 이런 경우는 동사무소에 직접 가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임대차계약서'나 '무상거주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1세대가 아닙니다.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으나 부모와 생계 능력이 있는 자녀가 독립된 생활공간을 쓰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부모와 자녀는 독립된 화장실, 주방, 침실을 쓰고 있으면서 생계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와 자녀의 생활자금 출처가 다릅니다. 이 경우 1가구 2세대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이나, 세대분리형 아파트라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에 이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세대분리를 했다면 전입신고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1가구 2세대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세당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1가구 2세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세대를 잠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6호에 의한 '1세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8.02]일부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52 조 의3 【1세대의 범위 】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배우자 없이 세대분리하여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원)
다음의 Q&A를 보면서 더 깊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Q1 :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4명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니, 어머니, 딸은 1층에 살고 아들은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다른 가족과 다른 현관을 쓰고 주거 공간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이 중 딸은 아직 고등학생이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여 30살이 넘고 연봉도 1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월세를 용돈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아들이 소득세법상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1: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세대분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1가구 2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지붕 세대분리'라고 합니다. 세대원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했듯 한지붕 세대분리를 과세당국에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계가 독립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주지 주소와 생계 독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세대분리 방법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세대를 정의할 때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형식상 주민등록등본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등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을 증명할 수 있다면 (독립적인 주거공간, 독립적인 생계) 2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단지, 과세자가 증명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Q2 : 아버지가 전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집에는 어머니,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 3명이 살고, 아버지가 전근 가신 부산에는 아버지 혼자 살게 되셨습니다. 부산에서는 아버지가 본인의 수입으로 사시고 서울에서는 어머니 수입으로 3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법적으로만 부부이지 사실상 이혼 상태입니다. 서울 집의 세대주는 어머니, 부산 집의 세대주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법상 아버지 어머니 모두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2 : No
이런 경우는 형식적으로는 부부가 별도의 세대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부부는 동일 세대로 인정됩니다. 부부의 세대분리는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시하면 Q2의 부부는 소득세법 상 2세대인 것 같습니다. 거주지도 다르고, 생활자금 출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상 이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2세대가 아닌 1세대로 간주할까요?
앞에서 말했듯 소득세법상 부부는 세대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부부는 세대의 기본단위로 위와 같은 경우라도 세대분리로 간주되지 않으며 일시적 퇴거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법률상 이혼한 사이라도 같이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한다면 1세대로 간주됩니다.
<조세심판원의 해석례>
현행 「민법」제812조(혼인의 성립)에서는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법률상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이혼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상 이혼한 사이라도 같이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면 사실상 부부에 해당하므로 1세대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은 1세대로 간주될까요? 아닙니다. 소득세법에서 사실혼은 1세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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