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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세대, 세대주, 세대원, 세대분리-②소득세법(양도세) 상 세대분리

by 싸이러스 (Cyrus)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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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 포스팅에서 보았던  1세대,세대주,세대원,세대분리에 대하여 더 살표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의 세대주가 되기 위해선 다음의 기준이 맞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①기본여건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②추가요건 ⓐ ~ ⓓ 하나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세대주가되기 위한 기본조건

※단 ⓓ는 만 30세 미만이라도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기본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2022.09.19 - [부동산 필수템] - 소득세법상 1세대, 세대주,세대원,세대분리-①

 

소득세법상 1세대, 세대주,세대원,세대분리-①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대"를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 : 주택에 대한 세금을 과세할 때 "1명이 몇개의 주택을 소유했는가?"로 판단하지 않고 "1세대가 몇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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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란 결국 새로운 세대주가 독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①세대주 조건을 만족하는 자가 있고 ②그 사람이 세대주임을 주장(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함)한다면 세대분리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아래의 여러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세대원으로 부모나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다가 독립하여 본인이 새로운 세대주가 되는 경우입니다.   

 

1)결혼하고 독립함. (자연스런 세대분리) 

세대주 조건(기본요건 + 추가요건 ⓐ) 를 만족시키는 세대분리입니다. 30세를 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2)27세 자녀가 연봉 1억이 넘어서, 주거비용과 생계비용을 지불하며 독립함(단독세대)
세대주 조건(기본요건 + 추가요건 ⓓ) 를 만족시키는 세대분리입니다.

3)33세 자녀가 주거비용과 생계비용을 지불하며 독립함.(단독세대)
세대주 조건(기본요건 + 추가요건 ⓒ) 를 만족시키는 세대분리입니다.

4)1년전 결혼해서 독립하여 새로운 세대에 남편의 세대원으로 거주하였음. 올해 이혼했음. 현재 27세임. 수입이 충분해 주거비용과 생계비용을 지불할 수 있음.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독립하기로 함.   
(일반적으로 이혼한 여성의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세대주 조건(기본요건 +추가요건 ⓑ) 를 만족시키는 세대분리입니다. 


 이외에 좀 특별한 경우가 '한지붕 세대분리'입니다. 다음은 모두 한지붕 세대분리를 찾는 키워드들입니다.

한지붕 세대분리/1가구 2주택 전입신고/아파트 세대분리/단독주택 세대주 분리/아파트 세대주 2명/
1가구 2주택 세대분리/ 1주택 2세대주 전입신고/ 한 아파트 세대주2명 / 동일주소 세대주 분리/세대원이 세대주가 됨

한지붕 세대분리는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 생계를 독립해서 사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소에 살지만 부모의 집에 자식이 세들어 사는 것처럼 완전히 독립된 삶을 살아야 과세당국에서 세대분리를 인정합니다. 아래의 ①기본요건을 만족시키고 ②추가요건 ⓐ~ⓓ 중 하나를 엄격하게 만족시킬 때 한지붕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 

한지붕세대분리요건

※단 ⓓ는 만 30세 미만이라도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한지붕 세대분리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는 같지만 실제 주거 공간 및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요사이 분양하는 세대분리형 아파트 평면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분리형아파트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현관이 2개 있습니다. 침실과 화장실을 따로 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한지붕 세대분리가 필요한 수요자를 위한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론상으로 한지붕 세대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아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결혼하고 부모의 집에 세들어 살기로 함.  현관을 다르게 쓰고 주거, 생계가 독립되어 있음. 

한지붕 세대분리의 세대주 조건(기본요건 + 추가요건 ⓐ)을 만족시키는 경우입니다. 30세를 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2)27세 자녀가 연봉 1억 받음. 부모님 아파트에 같이 거주함. 부모님 아파트는 세대분리형 아파트임. 주거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함. 부모에게 세를 주고 완전히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함. 
한지붕 세대분리의 세대주 조건(기본요건 + 추가요건 ⓓ)을 만족시키는 경우입니다. 


3)33세 자녀가 충분히 독립할 능력이 있으나 세를 주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음. 주거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함. 
한지붕 세대분리의 세대주 조건(기본요건 + 추가요건 ⓒ)을 만족시키는 경우입니다.

4)1년전 결혼해서 독립하여 살았음. 올해 이혼했음. 현재 27세임. 수입이 충분해 주거비용과 생계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나  부모가 사는 단독주택 2층에 전세로 들어옴. 부모는 단독주택 1층에 살고 있음. 부모와는 다른 현관을 쓰고 있음. 생계와 주거가 부모와 분리됨.  
한지붕 세대분리의 세대주 조건(기본요건 + 추가요건 ⓑ)을 만족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한지붕 세대분리를 과세당국에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 과세 시  과세당국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생계가 독립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주지 주소와 생계 독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세대분리 방법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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