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를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입니다.
①주택을 청약받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주택청약의 경우 1순위 자격은 세대주에게만 주어집니다. 세대원인 경우 청약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0세 이상의 연봉 1억을 버는 자녀가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조정대상지역 청약자격이 없습니다.
②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의 절세를 위해
☞주택에 관한 세금은 인별과세가 아닌 세대별 주택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다주택 세대는 취득세,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예를들어, 30세 이상의 연봉 1억을 버는 자녀가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을 때, 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중과적용 됩니다.만일 주택을 산 후 1년 후 독립할 예정이라면 부모와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주소에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따라서,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합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세대의 정의
1세대를 정의하는 법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간주하는 1세대는 취득세에 적용되며 소득세법에서 간주하는 1세대는 양도소득세에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고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세대의 정의는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09.19 - [부동산 필수템] - 1세대, 세대주,세대원,세대분리-①
2022.09.24 - [부동산 필수템] - 1세대, 세대주, 세대원, 세대분리-②
지방세법에 의한 1세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
2)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1세대에 포함되는 사람.
구성원 | 구체적 설명 |
배우자 | ▶주택을 취득하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포함.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포함.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포함.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는 포함) ※사실혼인 경우는 사실상 부부관계라 간주되어도 포함되지 않는다. |
자녀 | ▶주택을 취득하는 자녀가 30세 미만이고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이 있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성년자. |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
3)주민등록표에 있더라도 1세대에서 제외되는 사람.
구성원 | 구체적 설명 |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자녀 |
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①30세 이상의 자녀 ②혼인한 자녀 ③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 기준 상위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 |
출국한 가족 |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단, 반드시 해외체류신청서 작성해야 함.) |
4)기타 주의할 사항
구성원 | 구체적 설명 |
①주민등록표에 없고 ②소득이 있어 1세대에 포함 안되는 자녀 |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 기준 상위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성년인 자녀. 단 주택 취득일이 포함된 달의 직년 1년 동안 소득이 발생해야 함. |
①주민등록표에 있고 ②주택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주택을 취득할 것이나 1세대에 포함 안되는 가족 |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되고, 주택 취득일 이후 60일 이내에 취득한 주택지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
이상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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